미국 관세 일정표

최종 업데이트: 2025년 8월 1일

변화하는 무역 환경을 자신 있게 파악하세요.

우리는 주요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며, 화주들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을 자신 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업데이트는 맥락에 맞게 배치되어, 한눈에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2025년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무역법 집행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
    " 대통령이 특정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정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하여, 수입을 포함한 특정 경제 거래를 규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제232조)
    상무부 장관이 특정 제품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양이나 조건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상호관세율 및 최신 업데이트를 우리 회사의 미국 상호관세율 추적 도구로 확인하세요.

표의 열 헤더를 클릭하여 열별로 정렬합니다.
날짜 권한 국가 상품 설명
2025년 2월 3일 IEEPA (펜타닐 이동) 캐나다, 멕시코 모든 상품; 캐나다 에너지 제품
  • 2월 1일에 발표된 캐나다 ( ) 및 멕시코 ( )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30일 동안(2025년 3월 4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IEEPA (펜타닐 이동) 중국 모든 상품
2025년 2월 5일 IEEPA (펜타닐 이동) 중국 모든 상품
2025년 2월 10일 제232조 (철강 & 알루미늄) 모두 강철과 알루미늄
  • 2018년 3월 1일 발효된 25% 관세를 철강 (파생품 포함)에 대해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10% 관세를 25% 로 인상하여 알루미늄 (파생품 포함) 에 적용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4일 IEEPA (펜타닐 이동) 캐나다, 멕시코, 중국 모든 상품; 캐나다 에너지 제품
  • 캐나다/멕시코: 캐나다의 25개 제품에 대한 관세(% )가 발효되며, 캐나다의 석유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10개 관세(% )도 함께 적용됩니다.
  • 중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10% 관세(% )가 2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IEEPA (펜타닐 이동) 캐나다, 멕시코 모든 상품; 캐나다 에너지 제품; 칼륨
  • 행정명령 및 사실자료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USMCA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표한 행정명령 및 사실자료.
  •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USMCA 비적격 에너지 제품 및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비적격 칼륨에 대한 관세가 10% 로 인하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제232조 (철강 & 알루미늄) 모두 강철과 알루미늄
  • 25%의 관세(% )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포함)에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26일 제232조 (자동차 & 자동차 부품) 모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선언문사실 요약서 발효되어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의 관세를 부과하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 USMCA 준수 자동차 부품에 대한 특별 관세 면제 및 USMCA 하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내장된 미국산 부품의 가치에 대한 관세 면제.
2025년 4월 2일 IEEPA (펜타닐 이동) 중국 모든 상품
  • 백악관은 사실 자료를 발표하고 2월 1일과 2월 5일에 발효된 행정 명령을 개정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화물에 대한 de minimis 처리를 종료하며, 이는 2025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2일 IEEPA (상호적) 모든 국가(캐나다 & 멕시코 제외) 대부분의 상품
2025년 4월 3일 제232조 (자동차 & 자동차 부품) 모두 자동차
2025년 4월 4일 제232조 (철강 & 알루미늄) 모두 맥주 & 빈 알루미늄 캔
2025년 4월 5일 IEEPA (상호적) 모든 국가(캐나다 & 멕시코 제외) 대부분의 상품
2025년 4월 8일 IEEPA (상호적) 중국 모든 상품
  • 34% 국가별 관세율이 84% 로 인상됩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2025년 4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9일 IEEPA (상호적) 모든 국가(캐나다 & 멕시코 제외) 모든 상품
  • 국가별 관세(중국 제외)가 90일간 일시 중단됩니다 (2025년 7월 9일까지). 대부분의 국가에 10% 요금이 적용됩니다.
  • % 84개 품목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84개 품목별 관세율이 125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5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10일 IEEPA (상호적) 중국 모든 상품
  • 125개 국가별 관세법(% )에 따른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가 시행 중입니다. 중국산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 IEEPA 펜타닐 관세(20% )와 국가별 관세(125% )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총 관세율은 145%입니다(%).
2025년 4월 11일 IEEPA (상호적) 모두 반도체; 스마트폰; 소비자 전자제품
  • 2025년 4월 2일에 발표된 관세 조치에서 특정 반도체, 스마트폰 및 소비자 전자제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문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IEEPA; 제232조 모두 모든 제품; 강철 & 알루미늄;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대통령령으로 특정 관세의 누적 적용 여부 및 적용 방법을 개정하고, 다중 관세 조치에 적용되는 수입품에 대해 어떤 관세가 적용될지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제조사의 미국산 차량 가치에 따라 부분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고시 발령.
2025년 5월 2일 IEEPA (펜타닐) 중국 모든 상품
  • 중국 에서 수입되는 모든 저가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세 적용이 종료됩니다.
2025년 5월 3일 제232조 (자동차 & 부품) 모두 자동차 부품
2025년 5월 12일 IEEPA (상호적) 중국 모든 상품
  • 125%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90일 동안(2025년 8월 12일까지) 10% 로 인하되며,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0% 관세가 34% 로 인상됩니다.
  • IEEPA 펜타닐 관세(20% )와 국가별 관세(10% )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총 관세율은 30%입니다(%).
2025년 6월 4일 제232조 (철강 & 알루미늄) 전체; 영국 강철 & 알루미늄
  • 25% 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 포함) 에 대한 관세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0% 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국은 25% 로 유지됩니다.
2025년 6월 23일 제232조 (철강 & 알루미늄) 모두 강철 파생 제품
  • 50% 관세(% )가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등 추가 철강 제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7일 IEEPA (상호적) 모든 국가(캐나다 & 멕시코 제외) 모든 상품
2025년 7월 30일 IEEPA (무역 적자) 모두 모든 상품
  • 행정명령사실 요약서가 발효되어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적용을 일시 중단합니다.
  • 예외: 국제 우편 배송은 계속해서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항공사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행정명령 제3조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7월 30일 IEEPA (상호주의) (외국 위협) 브라질 모든 상품
  • 대통령령사실자료가 발령되어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025년 8월 6일부터 적용되는 40% IEEPA 관세를 부과합니다.
  • 관세 중첩 적용: 40% 외국 위협 관세와 10% IEEPA 상호 관세가 모두 적용되어,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총 50% 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제232조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행정명령의 부속서 I에 열거된 물품 또는 50 U.S.C. 1702(b) 에 규정된 물품은 추가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운송 중 예외 사항: 행정 명령 제2조에 명시된 세부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025년 7월 30일 제232조 (구리) 모두 반제품 구리와 고순도 구리 유도체
  • %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반제품 구리 및 고부가가치 구리 파생 제품에 대한 50%의 특별 관세 부과를 명시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 관세 중첩 적용: 제232조 관세 적용 대상인 구리 성분은 IEEPA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리 성분이 아닌 부분은 IEEPA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품목은 제232조 구리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 무역 구역: 수입품은 반드시 "특혜 외국" 지위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단점: 구리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31일 IEEPA (펜타닐 이동) 캐나다 모든 상품
  • % 행정명령이 개정되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한 25%의 국제에너지법(IEEPA) 펜타닐 관세를 2025년 8월 1일부터 35%로 인상합니다. 자세한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 환적: 40% 관세(% )는 상품이 추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되고 USMCA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35% 관세(% )를 대체합니다.
  • 에너지 제품의 관세율은 10%로 유지되며, USMCA 적용 대상인 칼륨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10%로 유지됩니다.% 및%
2025년 7월 31일 IEEPA (상호적) 모두 모든 상품
  •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 조정.
  • 환적: 상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화물은 40% 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10% "기준" 요금이 적용되며, 해당 국가별 요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1일 IEEPA (펜타닐 이동) 캐나다 모든 상품
2025년 8월 1일 제232조 (구리) 모두 반제품 구리와 고순도 구리 유도체
  • 50% 관세율이 반제품 구리와 고도 가공 구리 제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6일 IEEPA (상호주의) (외국 위협) 브라질 모든 상품
2025년 8월 7일 IEEPA (상호적) 모든 국가(캐나다 & 멕시코 제외) 모든 상품
  • 2025년 7월 31일자 대통령령의 부속서 I에 명시된 국가별 관세율이 시행됩니다.
  • 10%의 관세율(% )은 행정 명령의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유지됩니다.
2025년 8월 12일 IEEPA (상호적) 중국 모든 상품
2025년 8월 29일 IEEPA (무역 적자) 모두 모든 상품
  •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소액 면제 조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 예외: 국제 우편 배송은 계속해서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항공사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행정명령 제3조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정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의도다. C.H. Robinson 은 여기에 게재된 정보에 대해 책임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Join our advisory list for real-time trade and tariff updates by region